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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결제관련
-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여행종료후(30일이내) 발행처리가능하며,예약완료시 홈페이지를통해 등록해주시거나 유선으로 요청부탁드립니다.
여행종료 30일이후 요청시 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부탁드립니다.
항공은 대한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은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합니다.
단,렌트카는 조례특별법상 현금영수증 제외대상으로 렌트카부분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않습니다.
숙소인경우 숙소측에서 발행시 부가세 10%입금되야 발행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 항공관련
- 좌석배정 관련 안내입니다.
항공좌석 사전배정은 항공사 방침에따라 부가서비스로 사전구매시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인경우 좌석은 무료로 사전배정 가능하며 탑승일기준 60일 이내부터 사전배정 가능합니다.
LCC 저가항공인경우 사전배정시 추가비용 발생하며 사전배정은 발권후 항공사 고객센터로 요청하거나
각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비로그인으로 예약번호 입력후 부가서비스로 구매가능합니다.
사전배정원하지 않을경우 당일현장배정가능하며, 일행이라도 떨어져 않을수있으니 이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항공관련
- 유모차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1자형으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에 한해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유모차는 탑승수속 시 다른 짐과 마찬가지로 위탁 수하물(부치시는 짐)로 맡겨 주시면 동일한 절차로 도착지에서 유모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항공관련
- 유아의 항공운임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 국내선은 무료입니다.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으며,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셔야 합니다. 성인이 1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Child)운임을 적용합니다.
- 항공관련
- 임산부의 항공탑승관련 안내입니다.
- ▶ 임산부 고객의 항공여행시 준비사항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 임신 32주 이상 :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임산부 고객의 항공여행시 필요한 서류 - 32주 이상 36주 미만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초산 여부, 분만
예정일이 명기된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소견서
(Medical Certificate)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36주 이상 : 당사로부터 여행인가를 받으셔야 하며, 반드시 보
호자가 동반하셔야 합니다.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과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
합니다.
※ 주의 사항 : 전문가들은 임신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항공관련
- 항공마일리지로 할인항공을 이용할 수 있나요?
항공좌석은 일반좌석과 마일리지 좌석으로 구분됩니다. 할인항공권은 마일리지 좌석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 항공관련
- 중복할인을 및 추가할인을 받을수 있나요?
- 중복할인 및 추가할인(공무원, 학생, 어린이등)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두 종류의 할인률을 비교후 예약하시는게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